저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싫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ㅎㅎ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XX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게시물도 몇 개 봤습니다. 이 법이 N번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많이 읽고 퍼 날라 주세요.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겁니다.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게임할 때 욕하잖아요? 제 욕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 베껴서 올리면 필터링에 걸려요.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누구도 이런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자의적이라면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이 차단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N번방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가 있었고,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수만 명의 N번방 유저가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모든 게 망가졌을 테고요.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법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제가 있던 정의당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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