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인을 차로 치고 칼로 찌른 놈이 우리 사회에 나와있다.
이름은 조영국,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강화도,
그는 초소 근무 후 복귀하며 동초 임무를 수행 중인 이재혁 병장과 박영철 일병을 범퍼를 개조한 2톤짜리 코란도로 쳤다.
이재혁 병장은 도로에 고꾸라지고 박영철 일병은 갯벌에 쳐박혔다.
그는 곧장 차에서 내려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간다. 이재혁 병장은 경계심에
그의 병기 K-2 소총을 조영국에게 겨누었다. 조영국은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나 이는 경계심을 풀기 위함이었고 곧 20cm짜리 칼을 꺼내어 이재혁 병장의 팔을 찌른다.
이재혁 병장은 곧 바로 개머리판으로 조영국의 머리를 쳤으나 견뎌가며 이재혁 병장의
얼굴과 허벅지를 찔러 쓰러트리고 K-2소총을 빼았아 5m 아래 절벽으로 밀어 갯벌에 쳐박는다.
차에 치였을 때 이미 갯벌에 쳐박힌 박영철 일병에게 다가간다.
부상이 심했던 박영철 일병이었지만 날아가면서도 탄통을 놓지 않았다.
총기를 뻈기지 않기 위해서 총기 멜빵을 손에 칭칭 감았다.
그리고 탄통을 들고 있던 그는 탄통을 끌어안고 웅크린다.
조영국은 탄통을 끌어안고 버티는 박영철 일병을 일곱 차례나 칼로 찌른 후 탄통까지 빼앗아 자동차를 타고 달아난다.
K-2 소총 1정, 5.56mm 실탄 75발, 수류탄 1발, 40mm 유탄 6발을 탈취한 채 말이다.
이재혁 병장은 어느 새 일어나 민간인에게 전화를 빌려 부대에 보고를 한다.
두 해병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박영철 일병은 이송되면서도 총기를 꽉잡고 놓지 못했다.
차에 치인 부상이 심한 상태로 칼에 치명적인 곳을 여러 번 찔린 박영철 일병은 사망한다.
조영국의 개조한 2톤짜리 코란도.
군경을 동원하여 검문과 수색에 나서지만 조기에 차단하고 잡는데 실패한다.
그는 화성까지 도주한 후 자신의 차량을 논바닥에 버린 후 불태운다.
하지만 결국 범인의 과시욕 덕에 잡히게 된다. 사건 발생 닷새 후 무기를 묻은 곳을
알리는 편지를 경찰에 보냈고 현장 인근을 확인하여 무기를 확보한 경찰은
편지 봉투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 조영국을 서울에서 잡는다.
편지는 장갑을 끼고 썼으나 편지봉투에는 맨손으로 만진 탓이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자신이 망가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 이유였다.
단지 그 이유였다.
부상에도 총기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총기 멜빵을 손에 단단히 두르고 탄통을 끌어안고
조영국의 칼을 버텨내다가 사망한 박영철 일병은 상병으로 추서되고 사단장장이 치뤄진다.
장례에서 박영철 상병의 동기인 강병운 일병은 울며 추모사를 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임무를 다하고자 실탄 한발을 장전하고
그 저주스러웠을 악마의 발톱에 수없이 온몸이 찢기우고서도 병기를 놓지 않았던
너는 내가 아는 가장 멋지고 강한 해병이었다"
박영철 상병은 유족은 장례가 끝난 후 그의 전우들에게 돼지갈비를 사줬고 더 먹으라고 하였으나
더 시키는 해병은 없었다고 한다.
그럼 이 악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1심 군사법원에서 결정은 초병 살해, 초병 상해 등의 혐의로 사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재판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된다.
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고등군사법원 2008노93 판결)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둘째,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으므로 살해할 고의가 처음에 없었다. 즉, 우발적 살인이다.
셋째,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
넷쨰, 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
라는 이유로 15년형이 내려진다.
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범인 조영국은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방 기각한다.
2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없단 이유에서 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지 못했고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단 이유로 그에게 초병 살해 혐의에서 무죄를 준 것이다.
2022년 12월, 그는 15년형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두 해병을 발톱으로 찢은 악마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돌아가신 박영철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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