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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AI한테 문제 풀어보라했는데 이거 정답맞음?

세갤러(118.37) 2024.03.21 14:17:58
조회 278 추천 0 댓글 2
														

문제1: 다음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서와 다르게 최초 상속등기를 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서와 상속등기내용상 상속인간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수회에 걸쳐 협의분할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재분할 내용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있으므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④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당초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에 상속인 간의 상속분 증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상속인 子1과 子2의 법정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子1, 子2가 채무변제 후 협의분할하여 子1 명의로만 상속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문제2: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 증여세 과세방법 중 옳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②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제외된다.

③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은 과세된다.

④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제외된다.

⑤ 금전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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