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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도시 시장들은 서울시장처럼 이렇게 못하는지?

ㅁㅁ(210.123) 2008.03.12 18:48:08
조회 589 추천 0 댓글 29


  다른 도시 시장들도 말로만 아름다운 도시 나불거리지 말고 서울시장처럼
직접 실행에 좀 옮겨봐라. 서울시가 이런거 하기 전에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같은 도시가 먼저 디자인적으로 앞서나가는
정책을 실행하면 좀 안되냐? 항상 보면 패턴이 도시미관에 대해
말만 많지 실제는 관심도 없고 실행에 옮기는 정책도 없다가 서울시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몇 달~몇 년 뒤에야 뒤늦게 따라 나서는 경우가 많다.
 성냥갑 아파트 규제만 해도 그렇지. 부산이나 대구 같은 도시에서 
서울보다 앞서서 먼저 성냥갑 규제라는 과감한 친 디자인 정책을 들고 나오면 얼마나 좋냐.
서울시가 성냥갑 규제한다고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검토하겠다느니
어쩌니 호들갑 떨고..
 간판규제나 성냥갑 규제가 무슨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시장과 시청 관련 부서 간부들의 마인드의 문제일 뿐.
 우리 나라 주요 도시 시장 중에 정말로 디자인 마인드가 박혀있고 그 마인드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 뿐인 것 같다.(물론 역대 서울시장 중에서도 그런 사람 없었다.)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등등 다른 시장들 좀 정신 좀 차려라.
오륙도 SK뷰 허가 내준 부산시장은 머리 좀 꼴아박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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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얼굴\' 간판 바뀐다..가이드라인 제정

오세훈시장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12일 시내 주요 거리에서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고 기둥형이나 점멸 조명 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의 도시경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옥외공고물은 적절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시각 공해\'의 수준이 되버린 지 오래이며, 이는 서울이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1업소 1간판\' 원칙 적용 =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최소화, 축소화, 질서, (보행자 중심의)가독성, 조화 등 5대 수립방향에 따라 \'1업소 1간판\'을 가장 큰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시내 옥외광고물 89만3천976개 가운데 불법광고물이 49만1천973개로 전체의 54% 가량에 달하는 데다 디자인이나 규격, 수량도 제각각이어서 거의 \'시각 공해\' 수준이 돼버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 전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폭 20m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제한,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폭 20m 미만 이면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간판 수를 2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지역 등 \'보존권역\'은 간판 수가 1개로 제한되고 가로형 간판도 2층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반면 관광특구나 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에 대해서는 간판 수를 2개까지 허용하고, 심의때 다른 권역보다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간판 유형별 규격도 축소 = 시는 또 간판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로형 간판은 현재 가로는 건물 전면폭, 세로는 층간폭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로는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는 판류형의 경우 80㎝, 입체형은 45㎝ 이내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물내 여러 업소의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간판은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면적 8㎡(개별 간판당 0.5㎡) 이내로 하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간판은 그동안 가로형의 경우 건물폭 이하, 세로형은 상단 벽면높이 이하로 규정됐지만 앞으로 가로형의 경우 길이는 건물 폭의 2분의1, 폭은 최대 2m 이내, 세로형의 경우 폭은 최대 1m, 길이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로 제한된다.
건물 벽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반 돌출간판도 돌출 폭은 기존 1.2m 이내에서 0.8m 이내, 높이는 20m 이하에서 5층 이하로 각각 제한되고, 소형 돌출간판도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개별 면적이 최대 0.36㎡ 이내, 두께는 0.2m 이내만 허용된다.

지주(기둥) 이용 간판은 현재 한면의 면적이 10㎡ 이내, 합계 40㎡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한면 3㎡, 합계 6㎡ 이내로 제한되고, 높이 허용기준도 기존 10m에서 5m 이하로 강화된다.
특히 지주형 간판은 건물내 5개 이상의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형태만 허용되며,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폴사인\' 등 단독 지주형은 설치가 금지된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도 가로 길이는 차양면의 80% 이내, 세로는 80㎝ 이내로 각각 제한되고, 회사별 지정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3분의1 이내에서 사용할 때만 허용된다.

시는 이 밖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1층에 한해 폭 0.2m 크기로 한줄만 허용하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 조명 광고는 특화권역이나 상업권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달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건물부터 적용,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때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을 담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고, 광고물 관리부서가 이 계획에 따라 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일단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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