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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소득 최대 2배 가능..202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06 10:43:34
조회 1724 추천 0 댓글 1

어느덧 2022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취업이나 고용 관련 제도, 직장인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동산이나 대출, 세금 관련 제도를 모아봤습니다.

◇서울 취업·진학 기회 확대

먼저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반길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 서울 강동과 용산에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기업이나 관련 기관과 직접 연결해주는 곳입니다. 그간 서울에서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 세 곳에서 청년들을 모집했는데요, 10월에는 강동 캠퍼스가, 11월에는 용산 캠퍼스가 문을 엽니다.

디글 유튜브 캡처

이곳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요즘 개발 분야에 구인 수요가 몰리면서 문과 출신 취준생의 경우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과생을 대상으로도 서비스 기획이나 디지털 마케팅, 웹퍼블리싱 등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20대와 30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7월 1일부로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서울런에서는 진로, 진학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편입학 준비도 서울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진로·진학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3과 N수생 대상의 진로,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죠. 7월부터는 대학 편입 관련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편입영어·편입수학 등의 콘텐츠가 학습사이트에 추가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인 대학 편입 준비생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원하는 학교와 전공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게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은 다음 기회에

2023년 최저임금도 정해집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직전 연도보다 5.1% 오른 9160원이죠.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 연봉으로 따지면 2297만32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2022년 6월 29일입니다. 하루 앞서 6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노동계는 1만34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926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습니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2021년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21년과 같은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KBS News 유튜브 캡처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만큼,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금액의 중간 수준인 9000원대 중후반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월 29일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근로자 위원은 1만90원을, 사용자 위원은 9310원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신용대출 한도 폐지

다음은 직장인이 눈여겨볼 만한 소식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출 관련 제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폐지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연소득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금액에 제한을 뒀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려던 이들은 대출 규제에 볼멘소리를 냈죠.

하반기부터는 연소득의 최대 2배 이상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의 만료 시기가 2022년 6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생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정부 정책 움직임에 발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앞으로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한도가 풀린다 해도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다수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신용대출을 받는 데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계 부채 우려” DSR 규제는 강화

신용대출 규제는 풀리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강화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총 대출금이 2억원이 넘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유튜브 캡처

하반기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부터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대출 규제를 대부분 푼다는 입장이지만, DSR 규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월세 연말정산 혜택은 늘어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초 직장인들이 했던 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율이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0%였습니다. 2023년 초에 실시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이 15%로 오르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운영 중인데요, 연간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릅니다.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초 연말정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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