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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교복 사라진다…상표권 소송에 200개교 교복 교체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18 09:42:01
조회 8995 추천 15 댓글 54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소송 잇따라

국내 200여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2023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백 곳의 학교가 동시에 교복 디자인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는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버버리는 이 체크무늬 상표 보호를 위해 문제 제기와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은 국내 교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교복 소매나 옷깃 등 일부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경우부터 교복 치마 원단이 체크무늬인 경우까지 다양했죠.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각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 문제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해당하는 학교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힙니다. 이미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앞으로 바뀔 디자인의 교복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교복 디자인. /YTN 방송화면 캡처.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 업체와 학교 측은 체크무늬를 제외한 교복 디자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교복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복 업체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복 업체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리점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또 대리점 반품을 처리해야 하는 본사도 손실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대한 학교와 교복 업체 측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학교와 교복 업체, 교복 대리점에 끼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따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버버리처럼 국내 브랜드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건 해외 브랜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로 국내 브랜드가 디자인을 바꾸거나 상표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루이비통닭.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루이비통닭’ 차린 닭집, 결국엔…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치킨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루이비통닭은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화제였습니다. 치킨 포장지도 루이비통 고유의 ‘LV모노그램’과 비슷했죠. 소비자 사이에서 치킨계의 명품이라고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LVMH 그룹이 루이비통닭의 브랜드명과 포장 디자인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VMH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루이비통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사용한 로고를 쓰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루이비통 측에 하루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이비통닭은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바꿨습니다. 상호와 포장용기, 식기 등도 바꿨죠. 그러나 LVMH는 이마저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LVMH 측은 “루이비통닭 측이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했으니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루이비 통닭은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LVMH 편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띄어쓰기를 달리해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결국 ‘루이비통닭’으로 읽히는 것은 똑같다.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LVMH에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이비통닭의 마지막 근황이 알려진 건 2021년이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아더백과 협업한 더페이스샵 제품. /더페이스샵 제공


◇또 루이비통? 더페이스샵과 벌인 소송은…


2016년 루이비통은 더페이스샵을 상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더페이스샵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과 협업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디자인해 출시했다가 루이비통과 법정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에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은 패러디 제품입니다. 가방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명품을 좇는 세대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더페이스샵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쿠션화장품 9만8000개를 생산 및 판매했습니다.

미국에서 루이비통은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죠. 이후 루이비통은 한국에 더페이스샵이 자신들의 상품포장과 유사한 상품포장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단해줄 것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마이아더백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의 국내 인지도, 사회·문화적 배경,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티파니앤코 vs 코스트코

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 & CO)와 미국의 창고형 대형마트 체인 코스트코(Costco)도 법정 분쟁을 벌였습니다. 두 회사는 ‘가짜 티파니 반지’를 놓고 8년 이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티파니앤코는 코스트코가 2012년 매장에서 ‘티파니’라는 이름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판매한 것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고 위조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항소법원은 각각 티파니와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코스트코 측이 ‘티파니’라는 용어가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지를 판매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죠. 그러면서 코스트코가 2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2017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코스트코가 선의로 행동했고, 고객들은 티파니라는 회사가 창고형 마트 체인이 티파니 반지를 만들거나 보증하지 않았다는 걸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판단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둘의 법정 싸움은 8년 만에 끝났습니다. 2021년 7월 코스트코 측 변호사는 “회사가 장기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티파니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나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글 시시비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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