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부활한다.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지역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되면서 택시 요금을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다.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부활하면서 심야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선 DB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 합법화
택시 합승은 1970년대만 해도 흔한 일이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곤 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택시 동승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과 같은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40년 전 택시 합승과 달리,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반반택시는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이 허용된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코나투스
그밖에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와 탑승 가능한 좌석 등 정보를 비롯해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시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한다.
서울시는 현재 동승택시 서비스가 반반택시뿐이지만, 향후 다양한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이 유사한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심야 승차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택시기사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택시 합승 부활시킨 ‘규제 샌드박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면서 시작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나투스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첫 법제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 시행되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법에도 코나투스가 마련한 택시 동승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코나투스는 단거리 승객을 방향이 같은 장거리 승객과 매칭하고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단거리 승객들의 배차 걱정을 줄여주는 등 기술 부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위치 정보를 반반택시 앱을 통해 기사들에게 제공해 택시 공급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코나투스의 사례처럼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덕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 규제정보포털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사업을 추진하다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가 더해져 총 6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혜택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경우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택시 동승 서비스와 공유주방, 부르면 오는 대중교통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이 있다.
공유주방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영업 형태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으로 본격 시행됐다.
공유주방 ‘위쿡'에서 자영업자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 /조선 DB
2019년 전국의 여러 맛집을 찾아 입점시킨 뒤, 해당 음식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키친엑스는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렸다.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한 개의 주방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제도가 개선되면서 공유주방이 합법화됐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약 214곳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5년 내에 600곳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방을 통해 지금까지 절감된 초기 투자비용도 약 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농어촌과 같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버스·택시가 부족한 세종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4∼12월 누적 이용객은 14만2205명으로,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약 20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PASS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 택시 앱(App)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화됐다.
글 시시비비 키코에루
시시비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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