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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직장에서 동료 괴롭혔다간 큰일납니다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7.14 09:30:17
조회 6227 추천 14 댓글 43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도입·12개 특수직종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정부가 6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운데 고용·노동 분야에서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 확대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해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해왔습니다. 2021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고, 하반기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 6월까지는 직원이 50명 미만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8시간씩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평일 5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더해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던 셈입니다.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보고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최장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빽능 유튜브 캡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하반기부터는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신용카드 회원 모집인·택배기사·방문 판매원·화물차주·방과후 학교 강사·대출 모집인·학습지 방문 강사·교육 교구 방문 강사·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기계 조종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노사 계약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월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또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특고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사유도 제한합니다. 앞으로 질병, 부상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할 때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tvN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10월14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또 당사자를 조사한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밀유지 조항도 추가됩니다.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도입합니다.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 확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7월6일 시행됩니다. 앞으로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급 제한 없이 누구나 노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체육요원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장현수 선수. /엠빅뉴스 유튜브 캡처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 강화

병무 부문에선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의 부실 복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4개월 의무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공익 복무 544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납니다. 연장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고, 연장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합니다.

7월부터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영일도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수사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영 대상자가 수사를 받고 있으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수사받으면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1년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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