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도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들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
아이의 간이 파열된 상태이며,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출혈량이 과도해서 헤모글로빈 이라고 부르는 혈색소가 감소하면, 혈액을 통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인해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술 경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록 지금 부분 간절제술을 시행하여 출혈은 멈추었지만, 현재 간의 절단면에서 작은 출혈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그렇게 출혈이 계속 될 경우에는 수혈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점,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아직도 수혈을 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결국 퍼미션 용지에 " 나는 환자의 친권자로서 의사의 수혈 권유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이로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이 질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각서를 받았지만, 사실 그 각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아이에게 수혈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면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옳은지 아닌지 아직 판단 할 수 없지만,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것과 아이의 수혈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만약 환자가 성인이었고 스스로 수혈거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 이미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로서의 아이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어느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설령 신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다..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드레인을 통해 흘러나오는 피의 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수술 후 대개 너댓시간이면 서서히 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아이의 드레인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출혈은 수술후 거의 24시간동안 계속 되었다, 비록 양이 많지 않다하더라도 아이의 전체 혈액에서 이미 절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정도의 양은 치명적이었다.
더우기 출혈로 인한 빈혈이 교정되지 않아 혈액의 자연응고기능도 악화되었다.
다시 측정한 혈색소 수치가 드디어 6을 가리켰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같은 양의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이 되더라도 그 혈관내에 흐르는 피의 농도는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아이의 혈관을 흐르는 피는 진짜피는 반 이상이 사라졌고, 링거액과 희석된 묽은 피가 흐르는 것이었으며, 그로인해 산소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전신 세포들의 아우성은 심장 박동을 늘리고, 호흡을 늘려서라도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이의 호흡이 점차 빨라지고, 맥박이 다시 110 회를 가리켰다.
그렇다고 다시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피가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다, 다시 수술을 해도 더 해줄것이 없었다. 정말 신선한 전혈을 3-4파인트 수혈만 해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 질 수 있는 것인데 ,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난감했다.
수술실이라면 보호자 출입금지 구역이라 몰래 수혈이 가능했지만, 중환자실은 보호자들이 멀리 유리문 너머로 자주 지켜보는데다, 하루에 네번 면회시간까지 있어서, 설령 유리문 너머로 안 들킨다고 하더라도 몰래 수혈을 하는 것은 면회시간과 면회시간 사이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혈을 하다가 면회시간이 되면 수혈관을 제거하고 다시 끼우고 해야하는 것이다.
링거를 투여하는 수액관으로 피가 투입되면 수액관내에 붉은 혈액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예 수액관 자체를 자꾸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아이의 팔을 벌집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궁리끝에 희안한 방법을 고안했다.
스테이션에 혈액 봉지를 두고 10 CC 주사기에 혈액을 담은 다음, 아이의 팔에 달린 링거줄에 슬쩍 주사기를 꽂아 주입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원래 링거 관에도 일부는 역류된 피가 보이므로 수혈흔적은 전혀 남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눈치를 봐서 주사기에 피를 담아 아이의 팔에 주사를 했다.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다른 레지던트가 그일을 맡았고, 또 그다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보호자가 입구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슬쩍 주사기로 피를 팔에다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의 수혈이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틀동안 그런방식으로 무려 3 파인트의 혈액을 수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녀석은 자기 간의 절반이 날아갔음에도 황달이나 다른 대사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 출혈후의 수혈에 의한 약한 황달은 곧 사라졌다 ), 2차 감염도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녀석은 결국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넘긴다음, 씩씩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퇴원하던 날 사단이 생겼다.
보호자가 하얕게 질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고, 보호자의 손에는 퇴원비 계산서가 들려있었다.
보호자는 자기의 아이가 수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우리가 혹시나 일반 병동에 있는 동안 무심코 보호자가 챠트라도 볼 까봐 챠트에 혈액전표도 붙이지 않고 따로 이중장부를 만들다시피 하면서 완전 범죄를 했는데, 엉뚱하게 퇴원비 계산서의 치료내역에서 혈액이 청구된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했는지. 그다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구차하게 다시 거론하고 싶지않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결국 사람사는 세상인데 해결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원래 종합병원의 퇴원비 계산서는 수술비, 마취료,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처치료,약품료 와 같은 항목으로 청구되지 보호자가 들고 있는 상세진료비 계산서는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 할 경우에만 발급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그 경황중에 원무과에 내려가서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원무과 여직원으로부터 어떻게 보호자가 상세진료비 명세서를 들고 있고, 그나마 수혈 내역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듣는순간, 나는 정말 태어나서 가장 심각하게 화를 냈다. 정말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정도에 이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문제의 인턴 선생이 이번일에 개입한 것 이었다.
놀랍게도 보호자들이 그 인턴 선생을 찿아가서 아이에 대한 상의를 했고 ( 나는 그 종단의 교우들이 심지어 다니는 집회장소가 서로 달라도, 서로 알음알음으로 그렇게 서로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인턴 선생은 아이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인턴 선생은 그일로인해 그 즈음에 병원에서 왕따가 되다시피해서,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출입은 못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호자에게 아무래도 수혈을 한 의심이 가는데, 꼭 상세진료비 명세서를 확인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인턴 선생에 대한 징계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것인지를 두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정도 사안이라면 가운을 벗길 수 있는 일이었고,공식적인 문제가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이었다. 더우기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데. 어쩌면 정말 이 친구의 의사면허는 박탈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결국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일 이어갑니다
2005/02/28 시골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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