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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벌금이 빨간줄 머시기 어쩌고 하는 뉴비님 보긔.

몽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03.16 17:33:12
조회 951 추천 0 댓글 31






벌금만 내도 빨간줄 갑니다.

빨간줄-전과기록.

제가 지금 관공서에서 신원조회같은거 때주는 일 하는데..

취직목적으로 신원조회하는거(관공서에서 때는것)는

벌금은 안나오고, 수형유무 정도만 나와염 ㅇㅇ..

벌금찍혀서 나오는건 한번도 못봤네여..

즉, 벌금기록 및 상세한 기록이 나오는 신원조회는 경찰서에서 경찰관만 조회할수있다 그거에여 ㅇㅇ;




내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쓰기 귀찮아서 퍼왔음 참고여 ㅇㅇ;



벌금형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즉, 벌금형부터 전과이기는 하지만 벌금전과가 주는 영향은 미비한 편입니다. 아래에 전과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 전과란?

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형벌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일컫습니다.

 

** 전과의 정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7.30, 1987.12.4, 1991.5.31, 1994.1.5, 2002.12.5>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ㆍ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전과에 관한 기록은 이와같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에라도 기록이 된 경우 \'전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과의 범위

형법 제41조에서 제시하는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위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벌금부터 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만의 형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벌금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세 기록 중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제3자가 함부로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직장 채용시: 일반적으로 회사 등에서 사원 채용시 필요에 의해 본인이나 기업에서는 관할기관(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채용예정자의 신상에 관한 기록(수형인명표)을 요청하는데, 이때 자격정지 이상인 전과가 있을 경우 이 기록에 의해 전과가 확인이 되며 벌금인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U>벌금의 전과는 채용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U>.

 

2) 주민등록 기록에: <U>주민등록 원본에서 비롯된 초본과 등본 등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U>. 이 기록들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출생부터 혼인, 분가, 가족관계, 사망 등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공무원임용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 공무원자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U>

4.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U>

5. <U>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U>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각종 자격시험에도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벌금형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존재하나 제3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시험을 비롯하여 회사채용 등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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