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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급락했습니다.며칠 사이에 당원 1만 명이 줄탈당을 신청하고요.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의 후폭풍이라 보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6.1%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 지도부는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당 지지율이 9.4%p 하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친명 지도부는 추 당선인 탈락에 반발해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의장 경선 이후 지금까지 탈당 신청을 한 민주당원은 1만 명이 넘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많을 땐 하루 7천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당원들을 만나 달래면서 그래도 좀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당원 권한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 내에선 지지율 하락을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문으로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후보 선출은 합리적이었다, 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 민심에 안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1- 조정식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조정식 의원입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국회의장 경선 이후, 추미애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당원들께서 탈당을 하고 계십니다.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탈당만은 말아주십시오.22대 국회는 일방독주 용산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민생과제와 채상병 특검 등 당면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민생⋅개혁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또한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는 길이였기 때문입니다.지금 당을 떠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약화시키고 상대에게 비단길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승부가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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