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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 "명예훼손 및 추측 법적대응"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19 15:08:59
조회 357 추천 0 댓글 0
														


그룹 트와이스 나연 /사진=나연 인스타그램


9월 19일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빚투(채무 불이행 주장)' 피소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언론사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대표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본명 임나연, 28)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여금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이었던 A씨가 나연 측에 빌려줬던 약 6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했던 사건으로, 법원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작년 1월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빚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작년 1월에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빚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강조했다. 2명의 A씨 지인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라는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를 갚아야 할 대여금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으며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 동안 A씨 명의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트와이스 나연 /사진=나연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6억 원가량의 돈을 지원한 사실은 맞으나 금전 거래의 횟수와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내리며 또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 어려우며 증인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으며 A씨는 1심 판결 이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황성현 변호사 측 주장


판결문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이며 나연이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아이돌그룹 트와이스 멤버로 가요계 데뷔해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인기 대열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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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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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고전이노

    02.02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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