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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세법의 기초

프로영갤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1.29 02:51:17
조회 366 추천 10 댓글 5

관세법 링크: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4%80%EC%84%B8%EB%B2%95#J15:0


글의 취지상 관세법의 1조부터 13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14조부터 19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지.


각 조문을 살펴보자.


14조 과세물건

15조 과세표준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7조 적용 법령

18조 과세환율

19조 납세의무자


전 글에서 본적이 있었던 개념들이 등장을 하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1. 납세의무자.


관세법이라는 법 아래서 납세의무자는 19조에 규정된 자들이 된다. 근데 이게 워낙 달리 정해둔게 많아서 복잡하거든.


주붕이들은 19조 1항 1호만 알면되니까 이것만 보고가자.


19조 1항의 1호.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여기서 화주는 화물의 주인으로 수입한 아저씨를 말한다. 자동차를 수입해왔으면 수입해서 수입신고한 사람이 된다.


주붕이들은 (가)의 경우가 많을텐데. 배대지 등을 통해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배대지 법인이 되고 위탁자는 주붕이가 된다.


(나)는 별반 신경쓰지 않아도 됨.


결국 수입한 주붕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뜻이다.





2. 과세물건


제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말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수입물품이라는거야.




3. 과세표준


제 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아까 말한것처럼 과세물건에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는 물건이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야 해. 그렇다면 과세물건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까?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가격 * 수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4.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


제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일단 관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했을 때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부과 돼. 근데 중간에 멸실될수도 있고, 보세구역에서 소비 될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수도 있고 그렇지? 조세법정주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사항들을 요건에 규정을 해두어야 해.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되거든. 1항 이하는 그런 예외적인 내용들을 규정했다고 생각한거라 주붕이들한테는 중요한게 아니야.



5. 과세환율


제 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수입한 재화들은 상품의 가격이 외화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환율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바뀌지?


그러면 관세를 부과해야하는데 가격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같은 선주가 들고온 재화라 하더라도 수입신고한 시점에 따라 적용환율이 바뀌게 된다면 공정하지 못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18조에서 과세환율은 "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정한거야 전 주에 환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주 어느 시기에 수입신고를 하든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에 따라 환산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그럼 주갤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주갤닉 착즙이 올린 질문중을 들어보자.


Q) 수입신고가 되어 국내에 들어왔으나 아직 반출이 안 된 맥주들이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직구하여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반출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분과 잔류분이 병합되어서 처리되나요?


A)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수입신고 된 것이 아니라면 별건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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