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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앞둔 시점에서 올리는 글.

해바라기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9.20 15:46:34
조회 9861 추천 174 댓글 72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기소된 송o진의 항소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이전, 피해자 박유천의 직업을 악용하여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허위사실을 인터뷰하고 형사 고소하려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에 있어 진위확인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하였고, 피고인 송o진의 고소과정까지의 미심쩍은 행적에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청구신청 및 기소하였다.

송 씨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어불성설의 궤변을 늘어놓는 단체와 결탁하였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온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 피해자가 지인 2명과 함께 유흥주점에 왔고 접대부외 연주자 포함 직원 열 명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게 되었고, ‘팬이다, 영광이다, 그전의 드라마를 잘 보았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또한 송씨가 작곡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곡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송씨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프로그래밍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이면 설치되지 않아? 해줘?”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노래를 듣다가 가해자가 먼저 접촉을 하였고 곤란했던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가해자가 따라들어 왔다.

송씨는 문 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안쪽에 있었다.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린다. 그리고 문 바로 밖에는 10명가량의 업소직원들이 있었다. 송 씨는 “나랑 하고 싶어?”라고 하며 스킨쉽을 시도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잡고 노래를 들었다.

그 후, 업소 매니저가 들어와서 송 씨를 다른 룸으로 가라고하자, 송씨가 “나 여기 있으면 안돼?” 라고 가기 싫다고 했다.

피해자는 “얘 여기 있으면 안 되냐”라고 매니저에게 묻자 매니저는 “그럼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 안 된다”라고 했다.


2) 수사기관에서 무고라고 본 정황은 여기서 부터이다. 위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이고 신빙성에 제약이 있다. 입증 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인 자격인 주점 매니저, 동석자, 업소 관계자들의 진술만 확보된 상태이다.

송씨는 다른 룸으로 들어가면서 남자지인 전 모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XXXX 2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안줘서 열라 짜증나”, “연락처도 안주고 가버렸다”등의 내용을 보냈다.

이를 본 송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전 모씨(송씨 주장)는 카톡 배경에 “더럽고 불결한 xxx 꺼져라” 등의 비난을 했다

그러자 송씨는 지인에게 지인 전 씨와의 카톡 내용을 캡쳐 해서 보여주며 “XX 친 것도 억울한데 이 새끼(남자지인) 이거 신고 못 하냐”, “버려지는 기분이다”

라는 내용을 보냈다.


3) 이후 송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연예인의 이름과 직업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송씨가 이를 거부하고 접수를 취소했다.

송씨는 유년시절부터 지속적인 정신치료를 받아왔고(엄마한테 맞아서), 다음날 예약된 상담소에 갔다. 

상담진술서에는 “사고 싶은 것도 많아서 혹했다. 사고 싶은 물건들이 생각난다.”라는 식의 내용을 작성했다


4) 이 내용은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피고인인과 변호인이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에 밝혀둔다. 검찰은 송씨가 3차례나 업소를 옮기며, 가명을 썼고 최대 1500만원이라는 월소득을 올렸다.라고 반박했다.


5) 2016년 6월 13일 JTBC에서 박유천의 피소가 흘러나왔고 10억을 받았다는 지라시가 나왔다. (해당 인물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

6월 16일 송씨는 대형로펌에서 고소장을 준비했고 고소장제출 이전 남자지인 전모씨가 소개해준 YTN기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YTN기자는 송씨에게 “언니한테 보내줄 증거가 될 만한 게 더 없냐” 라는 식으로 송씨에게 회유했다.

이후, YTN기자는 법정에서 “몰랐다. 돈 이야기가 오고 간 줄 알았으면, 방송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송 씨가 고소와 인터뷰과정에서 지인 전모씨와 통화를 했다. “야 근데 걔가 따지고 보면 솔직히 성xx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자 송씨는 그렇다고 대답한 통화기록을 검찰은 입수했다.


7) 6월 22일, 송씨는 PD수첩과 인터뷰를 하고 PD수첩의 제작진은 송씨를 여성단체를 주선시켜준다. 이 과정을 거치기 전 송씨의 변호사는 3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최초 고소 시, 로펌소속의 변호사는 송씨의 통화기록을 보더니 무고정황이 있으니 이건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8) 또한 송씨는 1차사건 이모씨가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캡쳐하여 “나도 무고죄로 감옥 가는 거 아니야?”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지인에게 보냈다.


9)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송씨의 번복되는 진술, 태도들을 보이는 것에 검찰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상 이전 1차 공판 때 있었던 검찰신문과정에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13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에서의 일부분이다.

이 사건은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당사자들의 상황묘사에 있어서도 완전히 상반된다. 

 

그들의 무고죄 면피용 수단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힘든 감정호소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동, 당시의 상황, 감정흐름에 대해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소과정에서 고소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은 없다. 따라서 첫 고소인과 일당처럼 공갈죄는 추가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당시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문자와 

상담기록에서 피해자의 금품에 목적이 있었다는 무고의 심증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심판대에 서있는 이가 무죄를 받으려 전략을 세운다. 

그들은 추상적인 법률 문장으로 물고 늘어진다. 

다음은 무한적인 책임회피로 반복적인 상황을 만든다.

피고인을 위한 차별적인 적용이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덜 떨어진 인간으로 취급한다.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나 뭐라나.

이의 선결조건은 수사기관의 축적된 범죄자료지표를 전적으로 무시함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이를 이용한 암수범죄가 대두되는 것은 무시한다.

나의 법익이 최우선이기에.

그들은 절대적이기에 반대적인 상황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그어 놓은 사회에서는 적용해야할 법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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