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률 국가 순위 통계를 보면
인권 의식이 높은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이 오히려 상위권이고
반면 인도나 중동처럼 여성 명예 살인이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국가는
이상하게 성범죄률이 낮은 국가로 랭크되어있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걸까?
- 일본 성범죄 : 오직 강간 S'ex가 완료된 범죄
- 한국 성범죄 : S'ex 완료된 범죄 + 성추행(성희롱) 아동포르노 제작 등.. 모두 포함
일본의 형법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위 노란색의 강간만 보면 0.017737 per 1,000 people 정도로 위의 자료와 범죄율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밑의 추행(わいせ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
평성 17년(2005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강간율과 이미 비슷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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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06년의 검찰청 [자료분석] - 2005년의 범죄 데이터 -를 참고 했습니다.
2005년의 강간에 대한 데이터에는 형법상의 강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 특별법규와 추행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 밑줄 부분,) 강간범죄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강간 법규 -
[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동법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위반 제외), 성추행, 성희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대상 성상품 등)을 포함시켰다. ]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상 '강간'의 범위를 열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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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강간
-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절도,강도 등을 동반한 강간
- 특수강도강간 미수
- 친족, 장애인, 미성년 등에 대한 강간
- 강간 상해,살인 치사, 강제 추행
2. 그외에 '강간'의 통계에 포함 되는 범법행위
- 음행 매개 : 성매매 하면 강간범임 -> 한국은 성매매 금지
- 음화등의 배포 : 인터넷 상에 AV를 올리면 강간죄
- 음화등의 제조 :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도 강간범
- 공연음란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등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화상 채팅 사이트, 음란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이용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계상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범 = 강간범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원조교제 = 강간범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청소년 성매매 업주 및 알선 = 강간범
- 기타 등등등등......
한국이나 서양 선진국의 경우 강간이라는 통계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각종 성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시키는 반면 (한국의 경우 성매매특별법까지 포함)
일본만 유일하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함..
이러니 일본만 이상하게 강간률이 낮게 나올 수 밖에..
결국 이것도 각 국가들이 범죄 통계를 oecd 같은 기관에 제출할때 자기들만의 성범죄 기준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상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면 미국처럼 아동포르노 다운만 받아도 징역 10년 받거나 성인이 미성년자랑 진짜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자도 강간죄로 처벌 받는 나라랑
일본처럼 아동포르노 소지가 합법인 나라나 명예살인이 합법인 중동애들이랑 성범죄율 기준이 과연 같을까?
이런 나라랑..
상반기 아동 포르노 촬영 관련 피해 아동만 300명 ㄷㄷㄷㄷ
미국이었으면 종신형감..
이런 나라랑
성범죄 기준이 상식적으로 같겠냐?
당연히 성범죄 통계도 기준에 따라 차이 날 수 밖에 없지..
2년 동안 무려 100명 넘게 성폭행 당했는데
신고한 사람은 딱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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