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위반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의7호 :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음주여부 미확인에 대한 처벌은 사업 일부 정지로 규정되어 있음.
사업 일부 정지는 1회 위반 시 30일부터 3회 위반 시 90일로 규정되어 있음.
감차는 벌점누적이나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우신운수에 대하여 다른 꼬투리를 잡은 게 없다면 순수한 음주운전만으로는 감차 처분이 불가함.
또한, 감차 처분을 하더라도 감차 대수는 위반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차량만을 감차함.
(신차를 놔두고 낡은 차를 감차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갤러가 있는데, 처벌로 이루어지는 감차 처분은 연식과 관련 없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차량을 감차함-시행령 제43조)
그리고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업체 측에서는 "음주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승무사원이 거짓이나 허위로 음주 측정을 하였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감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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