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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한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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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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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열애설 터지면 큰 타격 입을 것 같은 아이돌은? | 운영자 | 24/03/25 | - | - |
1577 | 오늘 일찍 자야함 | O Y A S U M I(211.109) | 01:01 | 4 | 0 |
1576 | 20% = 440 난 지갑 열텐데 딴놈들은모르겠다 | ㅇㅇ(211.109) | 00:54 | 3 | 0 |
1575 | 일단 '공구'면 할인율 20퍼부터 ㅇㅇ | ㅇㅇ(211.109) | 00:53 | 4 | 0 |
1574 | ラ♪ラ♪ラ♪スイートプリキュア♪ | ㅇㅇ(211.109) | 00:43 | 3 | 0 |
1573 | 낼 L7A 공구 탑슨 | ㅇㅇ(211.109) | 03.28 | 3 | 0 |
1572 | 형님 에루산젠은 이제 포기하셔야 합니다... | ㅇㅇ(211.109) | 03.28 | 27 | 0 |
1571 | 이정도면 그냥 정크품인듯 | ㅇㅇ(211.109) | 03.28 | 25 | 0 |
1570 | 대신 사과드립니노 | ㅇㅇ(211.109) | 03.28 | 19 | 0 |
1569 | 진짜 ㅈ되기싫으면 10년넘은 앰프는 절대사지마라 [2] | ㅇㅇ(118.33) | 03.28 | 28 | 0 |
1568 | 병신 씹덕새끼 ㅈ탁스 고물앰프 씨발 ㅋㅋ [1] | ㅇㅇ(118.33) | 03.28 | 28 | 0 |
1567 | 점마 에루산젠 왜팔았노 ㅋㅋ [1] | ㅇㅇ(119.192) | 03.28 | 23 | 0 |
1566 | 에루산젠 나올때까지 오테글 싸라 | ㅇㅇ(117.111) | 03.28 | 18 | 0 |
1565 |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군 | ㅇㅇ(115.91) | 03.27 | 9 | 0 |
1564 | [속보] W11R 가격인하 | ㅇㅇ(211.109) | 03.26 | 26 | 0 |
1563 | 잠만 이거 졸라 귀한건디 | ㅇㅇ(119.192) | 03.26 | 34 | 0 |
1562 | Evolution | ㅇㅇ(211.109) | 03.26 | 15 | 0 |
1560 | Battlefield | ㅇㅇ(211.109) | 03.26 | 15 | 0 |
1150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했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 | ㅇㅇ(211.104) | 23.12.23 | 16 | 0 |
1149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 | ㅇㅇ(211.104) | 23.12.23 | 16 | 0 |
1148 | 다만 검사측량,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은 | ㅇㅇ(211.104) | 23.12.23 | 18 | 0 |
1147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 ㅇㅇ(211.104) | 23.12.23 | 19 | 0 |
1146 |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실행 -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피상속인 | ㅇㅇ(211.104) | 23.12.23 | 21 | 0 |
1145 |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 ㅇㅇ(211.104) | 23.12.23 | 17 | 0 |
1144 |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 ㅇㅇ(211.104) | 23.12.23 | 22 | 0 |
1143 |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법인의 합병,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 ㅇㅇ(211.104) | 23.12.23 | 21 | 0 |
1142 | 이행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피고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 ㅇㅇ(211.104) | 23.12.23 | 21 | 0 |
1141 |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 ㅇㅇ(211.104) | 23.12.23 | 14 | 0 |
1140 | 민법상 조합의 특징 - 조합에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사에 | ㅇㅇ(211.104) | 23.12.23 | 50 | 0 |
1139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 ㅇㅇ(211.104) | 23.12.23 | 15 | 0 |
1138 |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 같은 단체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 | ㅇㅇ(211.104) | 23.12.23 | 16 | 0 |
1137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 ㅇㅇ(211.104) | 23.12.23 | 15 | 0 |
1136 | 자연인이면 제한능력자나 외국인도 등기명의인 될 수 있다. 다만 태아는 | ㅇㅇ(211.104) | 23.12.23 | 10 | 0 |
1135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 ㅇㅇ(211.104) | 23.12.23 | 31 | 0 |
1134 | 말소등기 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 ㅇㅇ(211.104) | 23.12.23 | 16 | 0 |
1133 | [기출지문]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 ㅇㅇ(211.104) | 23.12.23 | 18 | 0 |
113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 ㅇㅇ(211.104) | 23.12.23 | 14 | 0 |
1131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 ㅇㅇ(211.104) | 23.12.23 | 22 | 0 |
1130 |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 ㅇㅇ(211.104) | 23.12.23 | 11 | 0 |
1129 | 경위의측량 - 경위의 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 및 토지의 | ㅇㅇ(211.104) | 23.12.23 | 30 | 0 |
1128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잔금 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 | ㅇㅇ(211.104) | 23.12.23 | 12 | 0 |
1127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 ㅇㅇ(211.104) | 23.12.23 | 19 | 0 |
1126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 ㅇㅇ(211.104) | 23.12.23 | 17 | 0 |
1125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 ㅇㅇ(211.104) | 23.12.23 | 47 | 0 |
1124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 ㅇㅇ(211.109) | 23.12.17 | 43 | 0 |
1123 | 대지권 - 전유부분(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 ㅇㅇ(211.109) | 23.12.17 | 27 | 0 |